재산세 부과기준
부동산 매매를 하였다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세금 중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알아야만 정확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텐데요. 그냥 내야 하는 세금이라서 그냥 내었겠죠. 오늘은 재산세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를 많이 내고 싶으시겠지만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무엇일까요? 세금을 내야 하는 근거로 지방세법 제104조, 124조, 제 142조 에서 제 156조를 근거하여 토지,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내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바뀌어서 일단 재산세 납부 부분을 보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가 보안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 과세 표준 구간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지 않고 주택 하나만 계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체크해야합니다. 재산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자인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과세표준 및 세부담상한
과세표준명세 부장 상한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 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70%
3. 토지 :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70%
4. 선박및 항공기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 비율 밑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비율은 주택 중에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 5%, 6억원이하 10%, 6억 원을 초과하면 30%이고, 일반건축물 및 토지는 50%입니다.
토지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 : 1. 나대지 2. 별도 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3. 별도 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 기준면적인 이내 토지
또한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5% 이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18%입니다.
가산금
가산금은 지방세 징수법 제31조와 제 32조에 근거하여 측정을 합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 가산해서 징수됩니다.
중 가산금 : 세목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6% 씩 최대 60개월 동안 44% 가상하여 징수가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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