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월 10만원에서 40만원을 더해주는 것 입니다. 10년 만기시에는 1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높은 인기로 예상보다 약 8배나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조건으로 첫번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 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 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 씩을 더해주는 계좌입니다.
10년 만기시에는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을 모으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최근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린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290만명이 가입하였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가입 당시에 청년들 사이에서 수혜 대상에 대한 불평등 논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되는데 소득이 넘는다고 우리나라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은 청년희망적금은 2년동안 최대 45만 6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에 비해서 큰 혜택입니다. 이율이 10%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혜택이 더 큽니다. 월 70만원까지 10년동안 납입하면 5754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현재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에 대한 세부조건은 대부분 나왔지만 아직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년과 코로나 소상공인을 위해 먼저 지원한다고 하니 2022년 중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의할점과 특징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바로 중복 가입 불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를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987년생 부터 2003년생 (올해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 정부 지원액은 솓그 2400~3600만원 시 10년간 2400만원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운용의 형태는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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