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21년 말까지만 시행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구비서류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 동시에 일반 주택청약통장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추첨을 하던 가점(점수)이 높은 사람 우선으로 뽑던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경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살고 있고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20~30대들, 사회 초년생,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구입하기는 힘듭니다.
모아둔 돈도 없으며 금융지원을 받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차피 청약통장을 만들 거면 어릴 때부터 일찍 만들어서 오랜 기간 납입해라.'
'그러면 1순위 통장으로 만들기도 수월하고,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우대를 해줄 테니 앞으로 꾸준히 모아서 나중에 집살 때 보태라' 하고 만든 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VS 일반 주택청약통장
그렇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일반 주택청약통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납입방법이나 청약할 때의 기준과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는 이자를 높게 쳐줍니다.
일반 청약통장의 금리는 대략 1.8% 수준인데 반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대략 3.3%의 이자를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3.3%를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며, 매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금리가 적용됩니다.
매년 6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50만 원 이하로 납입하면 매년 총 납입원금 6백만 원 안에서 3.3%의 이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으로 해지할 경우 금리는 낮게 적용되며, 납입 기간에 따라서도 금리가 다릅니다.
그다음으로 장점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되면 10년간의 이자 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세금을 메기지 않고 500만 원까지의 이자가 쌓여도 그것은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의 이자 소득세는 77만 원이니 꽤 쏠쏠합니다.
만약 10년간의 이자가 400만 원이 생긴다면 그대로 비과세가 되며, 이자가 6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과세될 것입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도 높고 세금도 덜 내는 방식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평균적인 적금 금리도 1% 초반대인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리 혜택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적금 가입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신규로 청약을 하기 전까지는 뺄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물론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납입 기간과 금액의 이점이 사라져 버립니다.
때문에 살면서 언젠간 목돈이 필요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청약통장 운용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나이로는 만으로 19~34세 이하여야 됩니다. 기존에는 만 29세까지만 해당됐으나 2019년 1월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되어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여야 되며,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혹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의 공식적인 뜻을 알아보자면 현재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들 중, 앞으로 3년 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을 참 어렵게 설명해놨는데 쉽게 풀이하자면 지금은 부모님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3년 안으로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분가를 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설한 후에 3년 안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증명 서류를 가입한 은행에 가지고 가면 우대 혜택을 적용시켜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반 주택청약통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청약통장은 1인당 1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아래에 보이는 시중의 9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득확인증명 : 소득원천징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 병적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방문 전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필요 서류를 재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일반 청약통장의 혜택과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산의 주계좌 은행이거나 앞으로 오랜 기간 사용할 은행을 선정하여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 소득확인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출력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는 은행에 문의 후 좀 더 자세한 세부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놨는데 이제야 이 상품을 알게 됐을 때,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은행을 찾아가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전의 납입 회차와 금액, 기간 전부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납입 금액은 3.3%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환 이후에 납입 금액부터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어차피 주택청약통장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고, 이제라도 이것을 알게 됐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자격이 된다면 바로 달려가서 하나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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