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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10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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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임대주택 사업의 내용은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주택 마련을 위한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물 새듯이 빠져나가 버리는 월세에 대한 부담을 경제적으로 낮춰주므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변에 형성되어진 전세금보다 30%에서 70%까지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인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LH청년 전세임대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취업 준비생 자격조건>

해당 사업의 신청자 중에서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을 마쳐야 합니다. 혹은 중도 퇴학을 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자격이 주워집니다. 임대 조건은 순위별로 각각 다릅니다.

해당 순위별로 전세임대가 가능한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세 임대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여 금리 조회와 한도 등 자신에게 맞는 알맞은 상품과 주택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학생 자격조건>

대학생 신분의 신청자는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외의 시 또는 군에서 출신을 가진 대학생이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2,645,147 원 4,379,809 원 5,626,897 원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오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절차

입주 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에 주택물색 안내 

입주희망주택 물색ㆍ결정(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LH에서 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입주

 

※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2020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인 LH와 서울 주택공사인 SH 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을 하는 청년 임대주택은 전 대한민국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서울주택공사인 SH의 경우에는 서울 특별 시내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청년 전세 임대주택으로 찾는 곳은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공식적인 사이트가 아니라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LH청약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탭으로 접속을 하면 해당 청년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때 신청 분류를 선택하고 신청서와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세심하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에 앞서서 대학생들은 분양 공고문 내의 목록에서 대학생 접수 항목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생 모집 공고에는 수시 접수에 대한 공고문이 간혹 발표되므로 참고하면 됩니다. 그 외의 청년들 대상의 경우 해당 온라인상에서 입주자격 분류 항목을 청년으로 설정해두고 검색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입니다.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제1항제1~3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
-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별도 제출
행정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공개 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첨부양식

 

대학생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신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응시원서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주민번호 미기재 가능)
- ‘21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공사 첨부양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각 학교
발급양식 등
수급자 증명서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 센터 등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 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 발급

- 부모님 이혼으로 한 분을 가구에서 제외할 경우에 한해 첨부,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본인, 부모 모두) 과거주소 이동내역 표시
- 신청자의 등본에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60이하 120백만원/ 95백만원/ 85백만원/ 
셰어형 2인 70이하 150백만원/ 120백만원/ 100백만원/
3인 이상 85이하 200백만원/ 150백만원/  120백만원/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 남매는 허용)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 : 0.5%p (,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 = 148,750
1순위 청년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 ÷ 12개월]
= [(6,000만원 - 175만원) × 1.0% ÷ 12] = 48,541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원(기본 100만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 ÷ 12개월]
= [(6,000만원 - 400만원) × 1.0% ÷ 12] = 46,666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1 4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 ,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 기타 유의사항

 주택물색 관련 안내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 · 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계약금 등 보호불가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함(, 계약 체결 후 입주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불가

- 병역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 지역본부와 협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함. 계약도중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기타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을 필히 유지

 

-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경우 대상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계속 공급 가능

 

- 입주신청 내용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시 해당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본인만 거주함이 원칙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은 기계약자의 경우 해당 비용 재 지원 불가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 경기북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 12 1670-2591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1670-2592
인천지역본부 인천 · 경기서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1670-259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  1670-2581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1670-258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1670-2598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 세종 ·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670-2586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1670-0002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 043)901-4564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1670-2596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1670-258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064) 720-3936
마이홈콜센터     1600-1004(www.lh.or.kr)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확인방법


신청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신청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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