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오늘은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소개해드리면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구조건에 충족해야 하고 절차도 숙지하고 있어야 근로자들께서 필요하실 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휴업이나 휴직수당을 일정 금액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나 휴업, 휴직수당 같은걸 챙기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원금액과 특별 업종, 고용위기 지역마다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일부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영업이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유지(휴업), 고용유지(휴직)에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실직을 해서 다른 업장을 찾을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휴업, 휴직에 따라 지원금은 최대 1일 6.6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위기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일 6.6만 원이 아닌 4000원을 추가해서 1일 최대 7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20%을 초과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최대 1일을 기준하여 6.6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 대비를 비교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 사업장들은 2020년도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서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액은 15% 감소를 기준으로 하고 물건을 판매하지 못해서 재고가 50% 이상 쌓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외대상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계속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를 체납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업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다량의 업종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대표적인 업종들을 표기해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업종
식당, 체육시설, 학원, 여행사, 영화관
노선버스, 항공 부품 제조업, 유원시설, 수련시설
2021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게 되면 상단에 기업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도 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을 표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라고 치시면 바로 아래위에 있는 빨간 박스 안에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된다고 표시돼있습니다. 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보통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1 고용유지 지원금 준비서류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몇 가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출, 퇴근 카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부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서류를 정리해서 예기하자면 근로소득을 얻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를 지참해서 신청해야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예기를 들어보면 보통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보다 위 서류를 지참해서 해당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면 더 간단하고 편리하다고 합니다.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요약하면 업주는 2019년과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전년도 매출 대비 감소가 15%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감소가 15%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고량이 50% 이상 쌓여있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신청하는데 절차가 간편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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